[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주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원룸ㆍ오피스텔ㆍ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ㆍ월세 매물을 온라인 광고할 때 전기료ㆍ인터넷 사용료 등 내역을 공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그간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일부 임대인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크게 올려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5월 마포구 대학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룸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ㆍ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 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하고 중개 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은 이달 셋째 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소규모 주택의 온라인 광고시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해야 한다. 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령 지금까지 관리비 20만 원(공용관리비ㆍ전기료ㆍ수도료 포함)으로 총금액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20만 원(공용관리비 10만 원, 전기료 2만 원, 수도료 1만5000원 등)으로 세부 금액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선제적으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ㆍ표출 서비스 적용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이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ㆍ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관련 업계는 "이달 6일부터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원룸ㆍ오피스텔 등 월세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관리비가 실제와 차이가 큰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유관 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주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원룸ㆍ오피스텔ㆍ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ㆍ월세 매물을 온라인 광고할 때 전기료ㆍ인터넷 사용료 등 내역을 공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그간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일부 임대인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크게 올려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5월 마포구 대학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룸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ㆍ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 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하고 중개 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은 이달 셋째 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소규모 주택의 온라인 광고시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해야 한다. 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령 지금까지 관리비 20만 원(공용관리비ㆍ전기료ㆍ수도료 포함)으로 총금액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20만 원(공용관리비 10만 원, 전기료 2만 원, 수도료 1만5000원 등)으로 세부 금액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선제적으로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ㆍ표출 서비스 적용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이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ㆍ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관련 업계는 "이달 6일부터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원룸ㆍ오피스텔 등 월세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관리비가 실제와 차이가 큰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유관 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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