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설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더욱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설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더욱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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