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 “역세권에도 뉴:홈 조성 가능해진다!”
신탁 방식 및 LH 정비구역 우선 지정 제안 가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9-07 16:33:17 · 공유일 : 2023-09-07 20:01:5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ㆍ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공공정비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규모는 기존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