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평가항목은 ▲공사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ㆍ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부실벌점ㆍ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액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ㆍ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평가항목은 ▲공사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ㆍ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부실벌점ㆍ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액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ㆍ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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