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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관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근거 마련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08 14:40:11 · 공유일 : 2023-09-08 20:01:4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사 등을 주최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를 기존의 강남구와 국가 또는 서울시의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훈대상자 또는 단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및 체육동호회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 행사 ▲체육활동 외 문화, 공연, 전람, 전시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순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사용 허가 시 강남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규정해,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돼왔던 대관 및 강좌 수강 신청 업무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체육시설을 주민들께서 우선적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강남구민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 밑거름이 돼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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