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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잇따라 흔들리는 교권… 상식과 존중이 상실된 대한민국 교육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9-08 21:40:15 · 공유일 : 2023-09-09 08:01:4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소식 이후 잇따라 운명을 달리하는 교사들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교육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 40대 A교사가 자택에서 의식이 없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7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고 판단해 이들들 훈육했으나 해당 부모들은 이를 아동학대라고 보고 고소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관련 기관의 1년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 이유로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이어 아동학대 고소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소식이 채 아물기 전에 충북 충주시에서 초등학교 B교사가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교사는 올해 6월 병가를 낸 후 복귀했으나 다시 지난 8월 중순 휴직을 신청해 휴직 상태였다.

충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학생, 학부모, 동료 등과 마찰, 업무 부담 등 문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두 달간 경기 용인ㆍ의정부시ㆍ양천구ㆍ 전북 군산시ㆍ제주 등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 보도된 것만 9건에 달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교사들의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자 교원단체 및 다른 교사들은 교육당국에 교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알려진 사유로 고통 받고 있거나 병가ㆍ질병 휴직 중인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사들의 우울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등의 수치가 일반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아 이미 소진상태에 이르렀다"라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조사 및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의 경우 예방효과가 있고 학교폭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간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전`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다음 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달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마칠 것을 촉구했다.

최근까지 일어난 사례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비단 학습 능력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잘못을 훈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승과의 관계에서 또한 많은 것을 배운다. 유년기ㆍ청소년기 시절에 잘못했을 경우, 그것이 왜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시해주는 사람들은 부모와 선생님이다.

물론 과거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처럼 교사에 향해 인정과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교사를 따를 수 있을까? 상식과 존중이 상실되는 한 아무리 좋은 머리로 좋은 학교ㆍ직장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는 결코 좋은 어른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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