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계획 변경… 업무시설 기능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9-11 15:13:15 · 공유일 : 2023-09-11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간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상암DMC 랜드마크사업 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업무시설 기능과 주거시설 비중은 늘리고 숙박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은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올해 6월 16일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시설 등)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비중은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지정용도 비율이 변경됐다.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10%p 늘어난다. 반면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컨벤션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체 50% 이하 범위 내에서 카지노ㆍ옥외골프연습장 등 불허 용도를 제외하고 허용 가능한 판매시설과 주거시설 등의 비지정 용도 비율도 조정됐다. 상업 등 기타 용도는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줄이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 공급 정책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비율은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사업자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 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5년 착공 목표로 월드컵공원에 서울링 제로, 미디어아트파크, 테마숲길 등 서울공원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랜드마크 용지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명소화사업과 연계되면 첨단기술과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서북권의 광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