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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사업 주체, 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ㆍ집중호우시 시공 제한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11 16:08:46 · 공유일 : 2023-09-11 20:01:56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LH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사업 주체가 사업성 및 분양 시기 등만을 우선 고려해 주택건설 공사의 기간을 여유 기간 없이 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행법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그는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와 폭염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둬 방수ㆍ위생ㆍ냉ㆍ난방 설비 공사 등과 같은 공사 유형별로 구분해 일정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정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공사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어 공사의 품질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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