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 체결은 분양 절차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동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하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장건축물 착공 후 그 소재지 등을 명시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지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및 공장 착공 후에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거래계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는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동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데 그 예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 체결은 분양 절차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동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하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장건축물 착공 후 그 소재지 등을 명시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지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및 공장 착공 후에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거래계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는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동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데 그 예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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