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ㆍ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의 형태로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다.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택에서 공공ㆍ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해당 사업 지원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ㆍ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의 형태로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다.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택에서 공공ㆍ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해당 사업 지원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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