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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용도ㆍ높이 규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9-14 15:27:07 · 공유일 : 2023-09-14 20:01: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인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부족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어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최근의 주상복합 등과 같은 요구는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압구정1~6구역 모두 기준용적률 230%, 법적상한용적률 30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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