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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 더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9-14 16:10:05 · 공유일 : 2023-09-14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지상 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상승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ㆍ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월 1일ㆍ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다.
건축비 인상은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과 창호유리 값은 각각 7.84%, 1% 올랐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가 2.21%, 특별인부는 2.64%, 철근공은 5.01% 상승했다.
이번 인상분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지상 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상승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ㆍ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월 1일ㆍ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다.
건축비 인상은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과 창호유리 값은 각각 7.84%, 1% 올랐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가 2.21%, 특별인부는 2.64%, 철근공은 5.01% 상승했다.
이번 인상분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