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건전성 관리 강화가 목적…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18 14:33:35 · 공유일 : 2023-09-18 20:01:4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ㆍ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확충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서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해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됐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 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 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