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본문에서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했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부칙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해 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서 부칙대상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같은 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법령 개정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과도적 조치인 부칙 경과조치의 성격에서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특별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를 개정해 `임대료 증액`을 최초로 규정한 후 현재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 이르게 된 연혁 등을 종합할 때, 그 단서는 부칙대상주택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열거된 `임대료 증액`은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 중 `임대로 증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감이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증감은 `임대료 증액 및 감액`을 축약해 명시한 것으로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문언상 분명하다"며 "부칙대상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되고 결국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임대료 증액` 문언이 최초 규정한 것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으로 `임대료 증감`을 최초로 규정한 것 모두 개정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점, 같은 법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 가능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료 증액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부칙대상주택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는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모두 임대료 증감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대상주택에 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부칙대상주택의 경우 임대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민간의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투입된 공공 부문의 자원까지도 함께 결합된 주택이므로, 그 공급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가 적용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본문에서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했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부칙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해 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서 부칙대상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같은 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법령 개정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과도적 조치인 부칙 경과조치의 성격에서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특별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를 개정해 `임대료 증액`을 최초로 규정한 후 현재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 이르게 된 연혁 등을 종합할 때, 그 단서는 부칙대상주택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열거된 `임대료 증액`은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 중 `임대로 증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감이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증감은 `임대료 증액 및 감액`을 축약해 명시한 것으로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문언상 분명하다"며 "부칙대상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되고 결국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임대료 증액` 문언이 최초 규정한 것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으로 `임대료 증감`을 최초로 규정한 것 모두 개정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점, 같은 법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 가능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료 증액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부칙대상주택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는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모두 임대료 증감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대상주택에 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부칙대상주택의 경우 임대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민간의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투입된 공공 부문의 자원까지도 함께 결합된 주택이므로, 그 공급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가 적용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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