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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추진위가 행한 업무 중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19 12:52:53 · 공유일 : 2023-09-19 13:0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해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조합 설립을 전제로 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추진위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추진위원 또는 추진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괄승계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년 6월 22일 선고ㆍ2021나2043911 판결(대법원 2022다252684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서는 "①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및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써(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위의 업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운영 기간도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까지다. 다만, 추진위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는 업무만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까지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제5항).

이어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권리ㆍ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참조). 조합은 정비업자를 선정해 자신의 위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7호ㆍ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구 도시정비법 제71조 참조).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해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③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업자 선정 후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위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수행할 정비업자를 선정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이에 추진위가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추진위가 정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추진위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는 운영규정에 기재된 업무 범위 내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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