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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불공정한 채용 관련 공고는 벌금 부과… 고용부, 채용 절차 집중 점검
올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적으로 지도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19 12:10:12 · 공유일 : 2023-09-19 13: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가 올 하반기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ㆍ반환ㆍ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상 문제들을 시정하고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는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 등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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