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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26번 임금체불에도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공사현장 9곳에서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체불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19 12:18:29 · 공유일 : 2023-09-19 13:01:5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지난 18일 개인 전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만 2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 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목포지청은 그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지난 18일 개인 전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만 2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 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목포지청은 그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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