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 지원이 목적이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을 보유해야 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ㆍ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ㆍ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ㆍ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가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 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 지원이 목적이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을 보유해야 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ㆍ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ㆍ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ㆍ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가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 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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