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ㆍ지난해 8월 16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뿐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정비계획입안요청제)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사업 방식별 세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올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ㆍ지난해 8월 16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뿐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정비계획입안요청제)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사업 방식별 세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올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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