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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0만 원 이상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이달 21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21 11:59:56 · 공유일 : 2023-09-21 13:01:4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ㆍ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ㆍ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ㆍ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원룸ㆍ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ㆍ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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