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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불법 하도급 팽배… 건설현장 3곳 중 1곳 적발
정부, 내달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계획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21 12:17:21 · 공유일 : 2023-09-21 13:01:5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35.3%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비중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ㆍ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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