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이달 22일 LH에 따르면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관으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 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 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ㆍ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LH는 전관 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 재개키로 했다.
이번 수립된 전관 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관련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안도 마련해서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이달 22일 LH에 따르면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관으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 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 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ㆍ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LH는 전관 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 재개키로 했다.
이번 수립된 전관 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관련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안도 마련해서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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