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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수진 의원 “안전한 도시 조성 위해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ㆍ예방책 마련해야”
지난 2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9-26 12:41:06 · 공유일 : 2023-09-26 13:01:5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