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면적 9만7864㎡)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1동) 일원(8만1141㎡) 역시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은천동) 및 국회단지2길 33(은천동) 일원(9만9699㎡ㆍ7만797㎡)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만2003㎡)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 및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ㆍ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면적 9만7864㎡)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1동) 일원(8만1141㎡) 역시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은천동) 및 국회단지2길 33(은천동) 일원(9만9699㎡ㆍ7만797㎡)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만2003㎡)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 및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ㆍ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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