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업ㆍ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ㆍ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ㆍ구에서도 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에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ㆍ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업ㆍ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ㆍ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ㆍ구에서도 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에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ㆍ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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