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단서에서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2만 ㎡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지역에서 서로 맞닿은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동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 개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합치고 그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합쳐진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곳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한 탓에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 가능한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까지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 한도인 2만 ㎡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되는바,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을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시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단서에서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2만 ㎡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지역에서 서로 맞닿은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동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 개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합치고 그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합쳐진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곳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한 탓에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 가능한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까지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 한도인 2만 ㎡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되는바,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을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시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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