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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 결정… 올해 대비 2.5% 인상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09-27 10:31:44 · 공유일 : 2023-09-27 13:01:4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215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의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ㆍ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2018년 시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와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돼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311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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