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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촉진’
9ㆍ26 부동산 대책 통해 270만 가구+α 공급 여력 확충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27 17:26:43 · 공유일 : 2023-09-27 20:01:43


[아유경제=김민 기자] 원회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추석 전 공개한다고 예고했던 주택 공급 대책(9ㆍ2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도시정비업계 관련 내용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달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밝힌 계획은 올해 주택 공급 목표 47만 가구의 최대 달성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절차 개선안 중 첫 번째로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ㆍ지연 없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조합 및 대규모 사업지에서 이전 계약 대비 공사비 인상 요구와 반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법률ㆍ건설ㆍ토목ㆍ도시행정 전문가 등을 지자체 통해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한다. 이때 파견비용은 국토부 지원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ㆍ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단계(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 반영 표준계약서 마련) ▲공사비 검증(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분쟁 조정(도시분쟁조정위ㆍ공사비 분쟁 조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도 대비하며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와 주택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앞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미부여하도록 했는데 상가도 동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로 현재 특별건축구역 지정(광역) 후 사업시행인가(기초)가 이뤄지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의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체가 신탁 방식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행 주민 동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 등에서 주민 동의 3/4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계획ㆍ사업계획 통합 처리 및 경미한 사항의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 속도 제고ㆍ절차 간소화로 추진 과정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의결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종 총회 개최ㆍ출석ㆍ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사업의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ㆍ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상한 1만 ㎡)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에서 4만 ㎡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ㆍ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정상화 입법 쟁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ㆍ조속히 개정 추진하겠다"면서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ㆍ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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