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물량 증가와 함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속도 상승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보증규모 10조 원 상승 및 정책ㆍ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의 사업 여건 개선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신규 공공택지 발표, 내년 상반기→올해 11월 변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2만 가구,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됐던 수도권 5곳(경기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ㆍ인천광역시 계양)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추가 공급을 통한 조성 원가 하락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전용면적 기준 85㎡ 약 2500만 원)를 나타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어 신규 택지 물량도 늘려 기존 6만5000가구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에 나선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을 받거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정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계획된 물량에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일괄 발표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 등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본격 돌입하며 인천계양은 같은 기간에 주택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계 활성화 위해 정책 완화…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단기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사업 개선 추진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첫 번째로 민간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던 공공택지 전매는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파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할 시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대비 조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ㆍ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경쟁 방식 공급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우려로 사업 진행을 머뭇대는 건설사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설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동시 추진한다.
PF대출 보증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PF 보증 심사기준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자 도급순위 700위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급순위와 상관없이 보증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기존 기준을 폐지한 셈이다. 더불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더 확대(총 7조2000억 원)하고 민간 금융 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ㆍ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ㆍ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안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 및 기금 등은 지원한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ㆍ특별공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업ㆍ준주고지역 역세권 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 이상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한편,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ㆍ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절차를 통합해 전자총회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물량 증가와 함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속도 상승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보증규모 10조 원 상승 및 정책ㆍ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의 사업 여건 개선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신규 공공택지 발표, 내년 상반기→올해 11월 변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2만 가구,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됐던 수도권 5곳(경기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ㆍ인천광역시 계양)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추가 공급을 통한 조성 원가 하락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전용면적 기준 85㎡ 약 2500만 원)를 나타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어 신규 택지 물량도 늘려 기존 6만5000가구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에 나선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을 받거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정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계획된 물량에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일괄 발표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ㆍ부천대장 등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본격 돌입하며 인천계양은 같은 기간에 주택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계 활성화 위해 정책 완화…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단기공급 가능한 연립ㆍ다세대 등 사업 개선 추진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첫 번째로 민간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던 공공택지 전매는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파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할 시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대비 조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ㆍ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경쟁 방식 공급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우려로 사업 진행을 머뭇대는 건설사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설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동시 추진한다.
PF대출 보증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PF 보증 심사기준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자 도급순위 700위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급순위와 상관없이 보증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기존 기준을 폐지한 셈이다. 더불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더 확대(총 7조2000억 원)하고 민간 금융 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ㆍ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ㆍ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안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 및 기금 등은 지원한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ㆍ특별공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업ㆍ준주고지역 역세권 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 이상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한편,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ㆍ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절차를 통합해 전자총회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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