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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우원식 의원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 등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지난 9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10-04 11:59:09 · 공유일 : 2023-10-04 13:01:5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하는 등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임차대차계약 종료 후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존속 중인 전세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차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법원 경매ㆍ임차권등기 명령ㆍ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우 의원은 "특히 2년 또는 4년마다 재계약하며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 특정상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다음 주거지로 이사가 어려워져 거처와 관련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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