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사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해 중개사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유령 중개사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이 해당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제13조제7항 신설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사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해 중개사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유령 중개사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이 해당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제13조제7항 신설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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