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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04 14:44:19 · 공유일 : 2023-10-04 20: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4일부터 3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 총 304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원래 6년이었으나 이번 모집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청약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올해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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