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는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도 구분해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는 그 문언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서는 `거래`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해 정하면서 `거래 내용`의 유형으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는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법령에 따른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는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도 구분해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는 그 문언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서는 `거래`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해 정하면서 `거래 내용`의 유형으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는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법령에 따른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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