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으며,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어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 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지만 대출 요건이 엄격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은 5억 원까지, 대출액 한도는 4억 원까지 각각 확대한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ㆍ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ㆍ최장 2년 거주)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 회생ㆍ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하고 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ㆍ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ㆍ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으며,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어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 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지만 대출 요건이 엄격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은 5억 원까지, 대출액 한도는 4억 원까지 각각 확대한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ㆍ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ㆍ최장 2년 거주)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 회생ㆍ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하고 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ㆍ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ㆍ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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