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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6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06 15:02:06 · 공유일 : 2023-10-06 20: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6일부터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일 경우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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