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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학익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향해 기대감 ‘조성’
이달 20일 평가서 제출 마감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10-10 15:59:13 · 공유일 : 2023-10-10 20:02:02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동 장미아파트(이하 학익장미)가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6일 미추홀구는 학익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환경성, 교통성 관련 검토서 작성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주민설명회ㆍ착수보고회ㆍ공청회(필요시) 개최 ▲성과품 작성 및 각종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도서 작성 ▲기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관할관청 요구 업무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구는 이달 20일 오후 6시 미추홀구청 3층 도시정비과 주택정비1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적격심사) 등으로 이뤄지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ㆍ혼합ㆍ분담이행 방식 모두 가능)으로 참여(대표사 포함 3개 사 이내)가 가능하다.

입찰을 희망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ㆍ도로ㆍ공항ㆍ조경ㆍ교통)과 환경 부문(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소음진동 분야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인천시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84년 사용승인을 받은 학익장미는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외 2필지 3만9217㎡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상 5층 구축 아파트 18개동 630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익초, 인주중, 인하대부속중ㆍ고, 인하대 등 학교시설이 근처에 있다.

또 주변에 신축 대단지 조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미추홀경찰서, 인천병무지청, 학익공원,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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