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제출ㆍ의결권 행사ㆍ총회 참석 등 전자적 방법 활용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런데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에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제출ㆍ의결권 행사ㆍ총회 참석 등 전자적 방법 활용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런데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에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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