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 및 훈령을 이달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지만, 최근 금리ㆍ공사비 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용지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콤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3/4 이상) 요건 외에도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이 필요했으나, `주민동의 3/4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지차체ㆍ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본 1만 ㎡ 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 미만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ㆍ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ㆍ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ㆍ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 및 훈령을 이달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지만, 최근 금리ㆍ공사비 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용지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콤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3/4 이상) 요건 외에도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이 필요했으나, `주민동의 3/4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지차체ㆍ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본 1만 ㎡ 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 미만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ㆍ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ㆍ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ㆍ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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