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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공용부분→주차장’ 용도변경 규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17 13:40:22 · 공유일 : 2023-10-17 20:01: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로 완화하고 기존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 공개 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하고,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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