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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 ‘마무리’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10-17 14:50:22 · 공유일 : 2023-10-17 20:01:55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13일 강남구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등에 의거 지난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건폐율 22.78%,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공공임대 1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96가구(공공임대 101가구 포함) ▲60~85㎡ 초과 603가구(공공임대 44가구 포함) ▲85㎡ 초과 480가구 등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조합이 2024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및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2024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19년 2월 12일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건축심의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이다. 학교시설로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으며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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