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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다자녀 양육자 우대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0-18 15:14:08 · 공유일 : 2023-10-18 20:01:55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6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고,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ㆍ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ㆍ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ㆍ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ㆍ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처장은 "각 부처의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공무원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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