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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45년 묵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19 14:26:32 · 공유일 : 2023-10-19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9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과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약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 취소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공포ㆍ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변경된 것은 45년 만으로,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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