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주요 지상구간이 지나는 송파구-광진구-성동구는 지난 16일 광진구청에 모여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체결한 3개 자치구는 지하화 공동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변화된 도시환경과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대비 낮은 경제성으로 현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의 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최근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이들 3개 자치구에는 도시철도 2호선 중 순환선(잠실역~한양대역)과 지선(신답역~성수역)을 포함한 지상구간 12.59km가 지난다.
해당 노선은 완전 개통 후 약 40여 년이 지나 철도시설 자체가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지역 발전이 2호선을 따라 진행되면서 급격히 변화한 도시환경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구간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단절, 중심지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3개 자치구 중 지상구간이 가장 짧지만 이용자는 가장 많다. 올해 1~8월 기준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일 평균 수송 인원은 12만1920명으로 광진구 구간(12만1680명), 성동구 구간(10만9314명) 대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일대에 장미아파트 등 1만5000여 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민 불편 심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호선 지상철도 지하화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이라며 "3개 자치구 지상철도 지하화가 실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3개 자치구는 협약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실무회의 구성으로 특별법(가칭 철도시설 자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 방안 논의 ▲추진 현안에 대한 세부 공동대응 방안 마련 ▲관련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논의 ▲연구 및 용역 등 자료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주요 지상구간이 지나는 송파구-광진구-성동구는 지난 16일 광진구청에 모여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체결한 3개 자치구는 지하화 공동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변화된 도시환경과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대비 낮은 경제성으로 현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의 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최근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이들 3개 자치구에는 도시철도 2호선 중 순환선(잠실역~한양대역)과 지선(신답역~성수역)을 포함한 지상구간 12.59km가 지난다.
해당 노선은 완전 개통 후 약 40여 년이 지나 철도시설 자체가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지역 발전이 2호선을 따라 진행되면서 급격히 변화한 도시환경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구간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단절, 중심지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3개 자치구 중 지상구간이 가장 짧지만 이용자는 가장 많다. 올해 1~8월 기준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일 평균 수송 인원은 12만1920명으로 광진구 구간(12만1680명), 성동구 구간(10만9314명) 대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일대에 장미아파트 등 1만5000여 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민 불편 심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호선 지상철도 지하화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이라며 "3개 자치구 지상철도 지하화가 실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3개 자치구는 협약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실무회의 구성으로 특별법(가칭 철도시설 자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 방안 논의 ▲추진 현안에 대한 세부 공동대응 방안 마련 ▲관련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논의 ▲연구 및 용역 등 자료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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