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난 5년간 위장전입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됐으나, 마땅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1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에 속하는 482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2000여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추산한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 건으로 예상된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점검 결과는 2018년 12개 단지에서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결혼ㆍ이혼과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파악됐다.
부정청약 방식의 비중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절반 이상인 1198건(56.5%)을 차지했다. 아울러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구매하고 분양을 받는 `통장매매`는 295건(13.9%), 허위임신진단서 제출로 자녀 수를 인정받는 `임신진단서 위조`는 67건, 동일인과 결혼ㆍ이혼을 반복하는 `위장결혼ㆍ이혼`은 34건으로 적발됐다.
문제는 부정청약 사건의 절반이 되는 가구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사건 적발 이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통보받은 2583건의 부정청약 사례 중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이 매도됐다는 이유로 계약취소ㆍ주택환수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으로, 유경준 의원은 "전국의 모든 부정청약자를 잡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점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정청약 방지 시스템이 미비한 건 아니다. 앞서 부동산원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올해 8월 개발한 바 있다. 다만 시스템 면에서 청약의 필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다.
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ㆍ신혼부부가 피해 보고 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국토부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난 5년간 위장전입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됐으나, 마땅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1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에 속하는 482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2000여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추산한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 건으로 예상된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점검 결과는 2018년 12개 단지에서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결혼ㆍ이혼과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파악됐다.
부정청약 방식의 비중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절반 이상인 1198건(56.5%)을 차지했다. 아울러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구매하고 분양을 받는 `통장매매`는 295건(13.9%), 허위임신진단서 제출로 자녀 수를 인정받는 `임신진단서 위조`는 67건, 동일인과 결혼ㆍ이혼을 반복하는 `위장결혼ㆍ이혼`은 34건으로 적발됐다.
문제는 부정청약 사건의 절반이 되는 가구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사건 적발 이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통보받은 2583건의 부정청약 사례 중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이 매도됐다는 이유로 계약취소ㆍ주택환수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으로, 유경준 의원은 "전국의 모든 부정청약자를 잡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점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정청약 방지 시스템이 미비한 건 아니다. 앞서 부동산원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올해 8월 개발한 바 있다. 다만 시스템 면에서 청약의 필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다.
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ㆍ신혼부부가 피해 보고 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국토부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