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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여의도한양 재건축, 시공자 찾기 ‘빨간불’… 서울시 “선정 과정 위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10-20 14:18:29 · 공유일 : 2023-10-20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1호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한양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19일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영등포구에 시정 조치토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1975년 지어진 여의도한양은 올해 1월 확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지상 최고 200m 이하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ㆍ제11조ㆍ제29조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며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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