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해산 이행ㆍ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을 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의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해산 이행ㆍ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을 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의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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