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악성 민원 접수하는 등의 사례까지 생겨나며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개인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덩달아 밝혀진 것이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MBC는 119구급대원에게 화를 내거나 택시를 이용하듯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B씨가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정 섞인 태도로 대했다.
당시 B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는거냐", "여기 의사는 타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냐"라며 물었고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B씨는 "나한테 화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이 괜찮다고 하자 B씨는 "뭐가 괜찮냐. 표정은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댔다.
B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으로 알려졌고 소방관이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로 보이냐. 피부 환자는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소방관은 "B씨는 계속 `피부질환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송 거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돼 구급대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 "위급한 병이나 부상해 대해 응급치료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구급차를 이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급차를 택시 타듯 이용한다면 정작 정말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역지사지`이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만 잘되면 된다는 마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속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악성 민원 접수하는 등의 사례까지 생겨나며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개인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덩달아 밝혀진 것이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MBC는 119구급대원에게 화를 내거나 택시를 이용하듯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B씨가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정 섞인 태도로 대했다.
당시 B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는거냐", "여기 의사는 타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냐"라며 물었고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B씨는 "나한테 화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이 괜찮다고 하자 B씨는 "뭐가 괜찮냐. 표정은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댔다.
B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으로 알려졌고 소방관이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로 보이냐. 피부 환자는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소방관은 "B씨는 계속 `피부질환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송 거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돼 구급대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 "위급한 병이나 부상해 대해 응급치료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구급차를 이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급차를 택시 타듯 이용한다면 정작 정말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역지사지`이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만 잘되면 된다는 마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속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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