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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ㆍ경쟁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3-10-23 11:11:20 · 공유일 : 2023-10-23 13: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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