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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