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이는 1만719건이었던 작년 동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다. 7546건이었던 2021년 3분기까지의 기록보다 약 40%이상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HF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보증 신청액 약 268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이는 1만719건이었던 작년 동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다. 7546건이었던 2021년 3분기까지의 기록보다 약 40%이상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HF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보증 신청액 약 268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서범수 의원은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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